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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구속의 법적 근거들정신과입원 2021. 11. 11. 09:41반응형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들은 입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는 신체적 자유, 즉 기본권이 제한된다.
감염병 환자, 범죄자, 군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제22조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저작권등의 보호그러나 동시에, 이런 기본권의 제한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비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침해의 최소성).비례의 원칙,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이는 늘 정신의학의 분야에서 고민꺼리 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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