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정신과입원 2021. 11. 14. 12:21반응형
최근에는 정신과 병원에도 휴대 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도, 그리고 2017에 재권고가 있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시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다시 권고'
*이 지침의 중요 포인트는 모든 환자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님.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환자에 한해서, 치료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허용하라는 지침임.
즉, 전부 일괄 제한이 문제라는 것임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o「정신보건법」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 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6.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반응형'정신과입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옹호자 그리고 실천과제 (0) 2021.11.20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0) 2021.11.16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들 (0) 2021.11.11 신체의 자유 구속의 법적 근거들 (0) 2021.11.11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법률 고찰 (0)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