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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의 권리, 통신 및 자유의 권리카테고리 없음 2021. 11. 13. 12:03반응형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및 면회의 자유(헌법 제18조)
√ 개념
-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전달할 권리
- 외부와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헌법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
√ 개념
-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입퇴원 정보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격리/강박의 사유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
- 약물사용에 대해 설명 들을 권리
-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에 의한 인권침해(18-진정-0841600)
사생활의 보호(헌법 제17조)
√ 개념
-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을 권리
-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본인 동의 없이 사생활을 녹음, 녹화, 촬영하지 않을 권리
-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열람할 권리
- 타인에게 의료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 과거 또는 현재의 정신병력이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 화장실 및 CCTV 설치에 의한 인권침해(18-진정-0449000등)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120010042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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