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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정신과입원 2021. 11.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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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4대원칙 7개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523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 7대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1-1. 정신장애인 사회권 보장의 법적근거 및 실행계획 마련 

    1-2. 노동권 보장 

    1-3. 주거권 및 일상생활의 보장 

    1-4.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권 보장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2-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2.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2-3. 보험가입 차별 금지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3-1. 탈원(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예산 확대 및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3-3. 정신재활시설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기능 강화 

    3-4. 입원최소화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체계 구축 

    3-5.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 

    3-6. 동료지지체계 마련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4-1. 자의/동의 입원절차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4-2.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 

    4-3. 비자의 입원 심사기관 및 절차 개편 

    4-4. 비자의 입원병원 별도 지정 

    4-5. 공공이송체계 마련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5-1. 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 강화 

    5-2. 격리·강박 등 신체제한 최소화를 위한 대체프로그램의 개발 

    5-3. 환자의 알 권리 및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5-4. 의료급여환자 차별 개선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6-1.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개편 

    6-2. 비자의 입원환자를 위한 지정조력인제도 마련 

    6-3.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및 참여 지원 

    7.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7-1. 정신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개선 

    7-2. 재난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상황 개선

     

    보고서를 읽는 중에, 마음이 아픈 말이 구석구석 나온다.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고용율 역시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15개 장애영역  4번째로 낮은 수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한편, 정신장애인 가족의 30%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크다."

    '2013 OECD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치료방식은 치료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 모델을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고,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정신장애인의 자유박탈조치를 허용하는 현존 법령조항을 폐지할 것‘‘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우리 정부는 위 권고를 수용하여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법률·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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