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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산정특례 신청 불이익이 있을까?정신과입원 2025. 2. 19. 07:05반응형
정신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산정특례 꼭 신청하세요 ⓒ정신의학연구소(주)
1. 의료비 감소: 산정특례 등록 시 전체 급여 진료 관련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개인정보 노출 제한: 다른 병원에서도 산정특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진단명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3. 선택적 신청: 산정특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며,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간 제한: 산정특례는 5년간 유지되며, 이후 재등록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 진료로 전환됩니다.
5. 보험가입 영향: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보험가입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진료 범위 제한: 산정특례 혜택은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만 적용되며, 다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것은 대체로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정신과 편견] 정신과 산정특례는 뭔가요? - 정신의학신문
[정신의학신문 : 김세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부는 2005년부터 중증질환에 따른 고액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에
www.psychiatricnews.net
산정특례 신청의 장점과 단점
## 장점
1. 진료비 부담 감소: 산정특례 대상자는 질환에 따라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2. 광범위한 보장: 산정특례진단금 특약은 D, Q, S 코드도 보장하여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3. 지속적인 혜택: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재등록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제한적인 적용: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절차 필요: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간 제한: 특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질환 제한: 모든 질환이 아닌 특정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질환이 아닐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전반적으로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일부 제한사항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306 vol.29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산정특례제도 한번에 이해하기 : 의료실비보험
● 동영상시청으로 산정특례제도 완벽이해■ 산정특례진단금 특약 장점 3가지1. 보장범위가 넓다.(D,Q,S코드도 보장)2. 보험료가 저렴하다.3. 최초지급이 아닌 년간 1회 지급된다.출처 : 굿파트너
spfile.co.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진료비 많은 ‘4대 중증 질환’…‘산정 특례’ 기억하세요
Q : 암 등 중증질환자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다른 질환에 견줘 크게 낮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A :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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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현병 관련 질환 (F20~F29 코드):
- 조현병
- 망상장애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 조현정동장애
-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2. 기타 정신질환:
- 유도망상장애 (F24)
-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3. 중증 치매
주요 특징:
- 총 83가지 질환이 포함됩니다.
-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는 5년간 유지되며, 재등록을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체 급여 진료 관련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시,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산정특례 코드(V161)만 확인 가능하며, 구체적인 진단명은 공유되지 않습니다.[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pdf1.63MB더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의 영상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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