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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작성시 연장 가능 일 수정신과입원 2025. 2. 21. 07:05반응형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작성 시 각 의원당 연장 가능 일수는 질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정신의학연구소(주) 📅 질환별 연장 가능 일수
1.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 기본 상한일수: 365일
- 1차 연장: 90일2. 만성 고시질환 (정신질환)
- 기본 상한일수: 380일
- 1차 연장: 75일3. 기타 질환
- 기본 상한일수: 400일
- 1차 연장: 90일
- 2차 연장: 55일🏗️ 연장 승인 절차
1.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 상태와 연장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한일수를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 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선택 병·의원 제도를 통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지원 - 사회복지 - 복지 - 분야별정보 - 남양주시청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지원 - 사회복지 - 복지 - 분야별정보 - 남양주시청
www.nyj.go.kr
의료급여 - 가평군청
의료급여 - 가평군청
www.gp.go.kr
구미시청
시민과 함께 신나는 스마트도시 구미
www.gumi.go.kr
⚠️ 정신질환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시 "만성 고시질환"에 속합니다.
- 기본 상한일수: 380일
- 1차 연장: 75일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일수 연장이 중요합니다.
중증정신질환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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