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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의 권리, 통신 및 자유의 권리정신과입원 2021. 11. 13. 12:03반응형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및 면회의 자유(헌법 제18조)
√ 개념
-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전달할 권리
- 외부와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헌법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
√ 개념
-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입퇴원 정보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격리/강박의 사유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
- 약물사용에 대해 설명 들을 권리
-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에 의한 인권침해(18-진정-0841600)
사생활의 보호(헌법 제17조)
√ 개념
-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을 권리
-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본인 동의 없이 사생활을 녹음, 녹화, 촬영하지 않을 권리
-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열람할 권리
- 타인에게 의료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 과거 또는 현재의 정신병력이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 화장실 및 CCTV 설치에 의한 인권침해(18-진정-0449000등)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1200100428809
볼일 보는 뒷모습 고스란히 노출…'인권 침해' 男화장실, 언제까지
최근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제보가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설치된 CCTV는 모형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남자화장실 관련 인권 침해를 비판하
www.asiae.co.kr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 목욕시설 3개 중 1개 탈의실·목욕실 등에 CCTV 설치- -하루 평균 CCTV 노출 83.1회, 이동 중 9초에 한번 노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2. 14. 13:00~15:00. 국가인권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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