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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들정신과입원 2021. 11. 11. 10:21반응형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쟁점들은, 다수인을 입소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은
자기결정권, 장기입원, 휴대전화 소지 제한, 비자의 입원, 강제/불법 이송, 취업자격 제한, 사전동의 없는 주사/약물 투여, 격리/강박, 병실 내 CCTV설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5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영향일까?
실제로는 입원적합성심사의 영향이 크다.
인권위원회 쟁점화하기 보다는 입원 적합성 심사에서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다.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 신청한 사례들임.
그러나, 실제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도
3/4은 각하, 상당부분 기각이 된다.
애시당초 인권침해의 사건이 아닌경우가 많음.
인용된 문제들, 즉 인권침해의 사례로 인정된 경우로 보면
그래도 불법 입퇴원이 제일 많다. 이 입퇴원 과정에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송'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 개념
-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 당하지 아니할 자유
-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
(이송과정, 입원절차, 이의신청의 권리, 고지 받을 권리 등)*사설 응급구조단은 환자를 결박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런 경찰에 의해서 결박은 가능함. 결국 시일이 지나면 이러한 이송은 119 혹은 112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됨. 병원에서 시행되는 격리 강박은 법적 근거하에서 가능한 것임.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입퇴원 할 권리
- 강제입원에 대해 권리구제 요청 및 심사요구할 권리
- 입원고지서 및 입적심 결과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적법절차에 따라 격리/강박 될 권리
- 치료과정에서 폭행 및 성추행 당하지 않을 권리
### 주의사항
병원 구급차는 응급환자만 후송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한적임. 병원 구급차로 환자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군대에 있을때 구급차로 물건이나 사람들 태워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불법.
## 주요 판례
√ 강제호송 시 신체결박에 의한 인권침해(09-진인-0001406)
√ 보호의무자 서명 대필 등에 의한 부당입원(17-진정-0512300)
√ 자의입원환자 퇴원 불허(18-진정-0859900)
√ 물건을 훔친 이유로 인한 부당한 격리(21-진정-0082400)
√ 환자 불법 이송 및 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 직권조사(19-직권-0003500)
### 주의사항
*이러한 문제들을 흑백 구도로 볼 것은 아님. 그럴 수 밖에 없는 한계와 상황들이 있음. 병원 외에 환자를 지원해줄 지지 체계에 문제들이 있음.
*의사 판단 능력이 모호할경우 자의 동의 입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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