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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법률 고찰정신과입원 2020. 11. 18. 10:06반응형
www.podbbang.com/ch/1778396?e=238835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1조 (자의입원등)
제 42조 (동의입원등)
제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 44조 (특별자치시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과 강제 입원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는 몇가지 사례.
namu.wiki/w/%EC%A0%95%EC%8B%A0%EB%B3%91%EC%9B%90?from=%EA%B0%95%EC%A0%9C%EC%9E%85%EC%9B%90
로젠한 실험
1993년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1661-9797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정신과 강제 입원과 관련된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2016-05-19 매일경제
www.mk.co.kr/news/society/view/2016/05/360416/
아래와 같은 내용, 타이틀이 자극적임 "멀쩡한 사람도 안심 못하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강화
*2016-05 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60519133700017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하다. 최대 입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해도 외부 기관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한 차례 더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뿐 아니라 법조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이 입원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복지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까다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정신병을 가진 자'에 해당돼 '정신질환자'로 분류됐다.문제는 이런 정신질환자는 미용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안경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장례지도사 등의 직종 취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어도 이런 직종 취업에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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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년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한 증상으로 본인의 병식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나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료 전문가와 사법부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그동안 정신과 의사 한 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원 결정이 내려지던 것을, 일단 2주간의 진단기간동안만 입원하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 유지를 요구할 경우 국공립 병원에 소속된 다른 정신과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만 입원할수 있도록 제한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강제입원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 및 '국립정신병원으로만 강제입원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의외로 정신과 의사 협회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것 중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에는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논란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namu.wiki/w/%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20%EC%A0%9C24%EC%A1%B0
*2019-01-25
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시 정신과 의사 2인의 일치된 소견서, 입원 한 달 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의료계는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신장애인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 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 또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했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개정안은 또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제64조),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 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 3).
*2019-06-06 메디게이트 뉴스
www.medigatenews.com/news/3261452012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 이런 형태의 '강제입원의 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인권을 위한 대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사실 강제입원 판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싶어함. 그래서 사법 입원을 하자고함. 사법입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판사가 결정해달라는 거죠.
대신에, 정신과 질환과 관련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치료 감호소 출소 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들어서, 치료감호법을 개정해서, 계속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 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법률을 개정 중.
권 이사장은 "2016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탈원화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재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환자들을 재활시킬 인프라가 부족했다. 정작 탈원화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입원 요건이 강화됐다. 과거에는 입원해서 치료 받던 환자들이 현행 법에 따라 입원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바깥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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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취자의 강제 응급 입원은 합당하다
-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
2020-06
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173
*2014-06-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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