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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의 권리, 통신 및 자유의 권리정신과입원 2021. 11. 13. 12:03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및 면회의 자유(헌법 제18조) √ 개념 -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전달할 권리 - 외부와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헌법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 √ 개념 -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입퇴원 정보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격리/강박의 사유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 - 약물사용에 대해 설명 들을 권리 -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