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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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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작성시 연장 가능 일 수정신과입원 2025. 2. 21. 07:05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작성 시 각 의원당 연장 가능 일수는 질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질환별 연장 가능 일수1.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기본 상한일수: 365일 - 1차 연장: 90일2. 만성 고시질환 (정신질환)- 기본 상한일수: 380일 - 1차 연장: 75일3. 기타 질환- 기본 상한일수: 400일 - 1차 연장: 90일 - 2차 연장: 55일🏗️ 연장 승인 절차1.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 상태와 연장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한일수를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