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입원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들

Psylab.ltd 2021. 11.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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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쟁점들은, 다수인을 입소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은

자기결정권, 장기입원, 휴대전화 소지 제한, 비자의 입원, 강제/불법 이송, 취업자격 제한, 사전동의 없는 주사/약물 투여, 격리/강박, 병실 내 CCTV설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5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영향일까?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1196&eventNo=2014%ED%97%8C%EA%B0%809&pubFlag=0&cId=010200&selectFont= 

 

2014헌가9

 

search.ccourt.go.kr

실제로는 입원적합성심사의 영향이 크다.

인권위원회 쟁점화하기 보다는 입원 적합성 심사에서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다.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 신청한 사례들임.

그러나, 실제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도

3/4은 각하, 상당부분 기각이 된다.

애시당초 인권침해의 사건이 아닌경우가 많음.

인용된 문제들, 즉 인권침해의 사례로 인정된 경우로 보면

그래도 불법 입퇴원이 제일 많다. 이 입퇴원 과정에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송'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 개념

-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 당하지 아니할 자유

-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
(이송과정, 입원절차, 이의신청의 권리, 고지 받을 권리 등)

*사설 응급구조단은 환자를 결박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런 경찰에 의해서 결박가능함. 결국 시일이 지나면 이러한 이송은 119 혹은 112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됨. 병원에서 시행되는 격리 강박은 법적 근거하에서 가능한 것임.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입퇴원 할 권리 

- 강제입원에 대해 권리구제 요청 및 심사요구할 권리

- 입원고지서 및 입적심 결과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적법절차에 따라 격리/강박 될 권리

- 치료과정에서 폭행 및 성추행 당하지 않을 권리

### 주의사항

병원 구급차는 응급환자만 후송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한적임. 병원 구급차로 환자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군대에 있을때 구급차로 물건이나 사람들 태워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불법.

## 주요 판례

√ 강제호송 시 신체결박에 의한 인권침해(09-진인-0001406)

√ 보호의무자 서명 대필 등에 의한 부당입원(17-진정-0512300)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8369&filename=in_11912311355214830131.pdf 

√ 자의입원환자 퇴원 불허(18-진정-0859900)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8369&filename=in_11912311355214830131.pdf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611076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자의입원환자 퇴원 못하게 한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권고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2015-07-23 조회수2134

www.humanrights.go.kr

 

√ 물건을 훔친 이유로 인한 부당한 격리(21-진정-0082400)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5133&filename=ec94c4f12dbdf3b141ddb0c6562f7a12.pdf 

√ 환자 불법 이송 및 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 직권조사(19-직권-0003500)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9&menuid=001004002001&pagesize=10&searchselect=boarddesc&searchword=%EC%9E%A5%EC%95%A0&boardtypeid=24&boardid=7604742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 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2019-11-14 조회수2093

www.humanrights.go.kr

### 주의사항

*이러한 문제들을 흑백 구도로 볼 것은 아님. 그럴 수 밖에 없는 한계와 상황들이 있음. 병원 외에 환자를 지원해줄 지지 체계에 문제들이 있음.  

*의사 판단 능력이 모호할경우 자의 동의 입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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